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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전주인증절차
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은 신청부터 선정과정까지 실제소비자를 비롯한 각 분야별 운영위원들의 꼼꼼한 심사와 제품의 생산 설비 및 과정까지의 까다로운 검증으로 공정하게 심사합니다.
기업신청
- 신청기간 / 연중 수시접수
- 접 수 처 / 전주시 중소기업과(063-281-2051)
- 제출서류
- 전주우수상품선정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공장등록증
- 신용평가표
- 각종 인증지
- 제품설명 카탈로그
- 생산,판매개요서
- 품질준수각서
선정및 절차
- 바이전주우수상품 선정은 담당실무부서에서 바이전주우수상품 선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후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바이전주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선정합니다.
- 실무위원회는 각 위원별로 평가항목 분야별 배점표에 의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심사한 후, 심사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.
-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집계표에 의해 심사위원별 점수를 집계하여 분야별 평가항목배점표에 따라 총점 100점 만점중 '70점' 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.
- 우수업체 선정에 따른 심사는 실무위원 3인 이상이 참여합니다.
- 우수상품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시험,검사 등 관련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우수상품으로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단기간의 보완조치로 개선 될 수 있는 때에는 보완조치 후 우수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
선정배제 사항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선정에서 배제합니다.
- 전주우수상품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였으나 선정기준에 적합치 못하여 탈락한 상품은 탈락 통보된 날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는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.
- 상품명에 전주지역 이외의 타 지역명을 사용하는 업체
-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규제된 기업
- 최근 3년 이내에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
- 최근 3년 이내에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
협약체결
-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는 바이전주사업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증상품 관리 등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시 교부받은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품질 인증마크 사용 지정
- 시장은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 전주 우수상품 인증서와 바이전주인증마크를 교부하고 인증사실을 전주시 홈페이지, 전주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 공고합니다. 필요시 일간지에도 게재 공고합니다.
- 바이전주 인증마크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, 필요한 경우 전주시에서 제작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인증마크 유효기간
- 인증마크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일부터 2년이 경과한 12월 31일까지입니다.
재지정신청
-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은 재 지정 신청을 만료 2월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- 신청대상, 심의, 협약체결은 신규신청과 같습니다.
조사,심의
- 우수상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등 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조사,심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위원회에서 처분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해당업체에 사전 소명의 기회를 주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해당업체에 대한 처분심의 의결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고 가부 결정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합니다.
처분의 내용
- 처분의 종류는 시정, 경고, 인증마크 표시사용의 정지, 우수상품 선정 취소 및 인증마크 말소로 정하고 그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시정 : 고의성이 없으면 간단한 보완조치로 개선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경고 :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
- 인증마크 표시사용 정지 : 유통 및 소비자의 선택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표시사용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취소 및 말소
-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3개월 이상 휴폐업 상태가 계속된 경우
- 부도,화의,파산 등 회사정리절차 중인 경우
-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
- 인증마크의 사용을 지정받은 자로서 2년간 당해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마크 표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- 본사 또는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기타 부적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
- 취소 시 조치사항
- 인증마크 사용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해당 생산자는 시판품, 출하품에 부착된 인증마크 표시상품 또는 미리 인쇄한 인증마크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.